아파트/아파트 (전세)
(2023) 역전세/깡통전세 본격적으로 시작.
“가족”
2023. 5. 2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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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날짜 순서로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깡통전세는 장난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임대인은 집을 구매했든지
투자를 했든지 그랬을 겁니다.
코로나때 낮은 이자로 예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2년동안 돈을 빌린
채무 채권 관계입니다. 즉 돈을 갚아야 합니다.
못 갚으면 집주인은 본인 집을 팔아서라도,
혹시 부족하면 본인이 대출을 받든 월급 압류를
들어가든 갚아야 합니다.
갚을 돈도 없으면서 전세금을 갖고 갭투기한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인생 좋은 경험을 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본인한테 득이 될 것입니다.
* 인생 좋은 경험 : 남의 돈 갖고 투기하면
지옥같은 고통을 맛본다.
ps) 보증금 못돌려주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ps) 주식에서 반대매매 당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ps)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자본주의 원칙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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