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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아파트 (미등기)

(2023) 국토부 실거래와 법원 등기정보 제외 항목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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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즘 꾸준히 올리는 등기가 되지 않는
아파트 정보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올리기 위해 꽤 많은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부동산으로 유명한 카페의 어떤
글에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 되지 않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은 실거래 허수가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 등기 정보 제공 제외 규정을
찾아보니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 된 경우만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 상태의
미등기 같은 거래는 국토부 실거래에 아예
제외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과 위 기사 일부처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것이 진짜 거래고
나머지 등기 하지 못한 모든 거래는 그냥
허수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거래후
6개월 지난 미등기 아파트를 찾아내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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