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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 모르지만 글 쓰기 위해 이것 저것 알아
보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몰라서 공부할 겸 공유를
합니다.
저 기사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화해조서에
쓰여진 그대로 판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인두겁을 쓴 개쓰레기 인성을 갖은 집주인도
많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임차인도 상당수 많은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연락도 잘 안되며
배째라는 임차인들에게 화해조서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빠르게 소송없이 바로 임대인의
재산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차 계약시 화해조서 내용을 자세히 꼼꼼
하게 작성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개 인성 임차인들 중에 호구 집주인 잘
만나면 월세 내지 않고도 3-5년을 버틸 수
있다는 양아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화해조서는 그런 마인드에 빅엿을 날릴 수
있는 매우 좋은 법률 제도라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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